회사 도장 직인과 인감 차이-직장인, 취준생 필수 상식

2020. 12. 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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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보통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취직을 하면 생각보다 도장을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저도 취업 전에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는데, 취업을 하고 나니 회사에서 가장 먼저 해 주는 것 중 하나가 명함과 함께 도장을 만들어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결재 서류에 서명보다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혹은 이와 관련된 회사일수록 도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 도장을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회사에서도 직인과 인감도장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개인회사가 아닌 법인은 회사 대표가 모든 문서에 일일이 서명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회사를 대표하는 도장인 직인과 인감을 만들어 두어야 여러 사람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 도장이 직인과 인감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 많은 분들, 특히 신입사원들은 그 용어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둘의 차이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인감, 즉 인감도장이란?

회사의 인감도장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개인의 인감도장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같이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감도장을 사용하는데, 이때 인감증명서를 함께 발급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이 인감증명서는 내 인감도장의 진위여부를 확인시키기 위해 미리 읍··동사무소 등에서 인감도장으로 사용할 도장을 가져가 등록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인감도장은 국가 전산정보망에 등록되어 있는 유일무이한 도장이며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인 인감도장은 사전에 등록된 도장이며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할 때에는 이 인감도장을 사용하게 되며,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인감도장의 날인이 이미지로 기록되어 있어 상대방이 인감도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은 정해진 크기가 있는데, 법인 인감 도장의 크기는 1cm~2.4cm이며 형태는 정사각형이나 원형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 인감의 크기는 0.7cm~3cm로 법인 인감도장에 비해 좀 더 작거나 크게 제작 가능합니다.

 

2. 직인이란?

직인은 인감도장 외에 개인이 사용하는 막도장을 법인용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회사를 대표하는 느낌이니 막 만들지는 않고 나름의 형태를 갖추어 멋있게 만들지만, 인감도장만큼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인의 인감도장은 법인인감증명서를 통한 원본대조가 가능하지만, 일반 회사 직인은 원본 대조가 불가능합니다. 법인 인감도장은 등록 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조직이 복잡해지면 인감도장 하나만을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직인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사용합니다. 직인이 인감도장에 비해 법적 구속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게 직인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같이 법적 구속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 직인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공문서를 많이 발행하게 되는데, 공문서 하단에는 조직명이나 조직의 대표자 명이 적혀 있고 그 끝에 네모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러한 공문서는 대부분 단순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고, 그 중요도가 떨어지므로 인감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직인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꼭 법적 구속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인감도장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 적응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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