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에서는 각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 기각이라는 단어로 통일하여 사용할 정도로 각하와 기각은 그 뜻이 비슷하기 때문에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영어사전을 찾아봐도 각하는 rejection, 기각은 dismissal이라는 단어가 검색되지만, 두 단어가 함께 검색되는 등 많은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매 용어에서는 각하와 기각이 사용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하와 기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알고 있다면 다른 곳에서 두 단어가 사용되더라고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각하는 영어로 'rejection'으로 '거절'을 뜻합니다. 즉 재판 등을 개시하기 전에 판단을 위한 자격 요건이나 자료 등이 부족하여 재판을 개시하지도 않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반면 기각은 'dismiss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줍니다. 'dismissal'은 ‘해산, 해고’ 라는 뜻이 있듯이 일단 모여있는 것을 흐트러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단 경매를 위한 재판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그 후에 (검토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가 발생 혹은 발견되어 재판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각하와 기각 모두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과는 같을 수 있으나, 재판을 하지 않는 이유와, 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각하(rejection)와 기각(dismissal)을 뜻하는 영어단어를 함께 외워두면 둘의 차이를 구분해서 사용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