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각하와 기각 뜻과 차이

2021. 3. 1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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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에서는 각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 기각이라는 단어로 통일하여 사용할 정도로 각하와 기각은 그 뜻이 비슷하기 때문에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영어사전을 찾아봐도 각하는 rejection, 기각은 dismissal이라는 단어가 검색되지만, 두 단어가 함께 검색되는 등 많은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매 용어에서는 각하와 기각이 사용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하와 기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알고 있다면 다른 곳에서 두 단어가 사용되더라고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각하는 영어로 'rejection'으로 '거절'을 뜻합니다. 즉 재판 등을 개시하기 전에 판단을 위한 자격 요건이나 자료 등이 부족하여 재판을 개시하지도 않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반면 기각은 'dismiss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줍니다. 'dismissal'해산, 해고라는 뜻이 있듯이 일단 모여있는 것을 흐트러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단 경매를 위한 재판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그 후에 (검토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가 발생 혹은 발견되어 재판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각하와 기각 모두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과는 같을 수 있으나, 재판을 하지 않는 이유와, 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각하(rejection)와 기각(dismissal)을 뜻하는 영어단어를 함께 외워두면 둘의 차이를 구분해서 사용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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