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초 상식 23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인수 하지 않는 경우(대항력 유무 판단)

처음 경매/공매를 시작할 때에는 혹시 중간에 잘못되는 일이 생길까봐 겁이 나서 안전한 물건을 입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 건의 물건을 낙찰 받아 매도도 하고, 임대차도 구성하다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좀 더 높은 수익성을 위해 대항력, 유치권, 지분물건 같은 특수물건들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특수물건들 중에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대항력 있는 주거용 건물은 상당히 많아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물건을 검색범위에 포함시켜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상당히 늘어날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꺼리는 입찰자들도 피할 수 있어 경쟁이 덜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한다면 낙찰대금과 보증금, 그리고 추가로 지불해야 할 당해..

해약금이란? 해약금 뜻 설명, 상황, 판례/부동산 거래

해약금(解約金)이란 약속(約束)을 해지(解止)할 때 내는 금액(金額)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지만 돈이 오가는 약속은 매매나 임대차 같은 금전적 약속, 즉 계약일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해약금이라는 말 대신에 계약금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둘 다 똑같은 돈이기는 한데, 상대방의 약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선 지급하는 돈이 계약금이고, 한쪽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날리게 되는 계약을 해약금이라고 명칭만 바꿑 것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매매, 임대차 등)에서 계약금은 매매대금이나 보증금의 10%로 설정합니다. 즉 매매대금이 1억원이면 계약금은 10%인 1천만원으로 설정하고 기한의 도래나 약속의 이행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

상가 임대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는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아파트만큼 근저당 설정 등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도 채무불이행 등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압류되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차 계약응 할 때에는 좋은 위치만 보고 들어가지 마시고 꼭 안전한 물건인지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상가 계약 전에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 봐야합니다. 상가 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아무리 대출 없는 물건이라고 안심시키더라도 직접 등기부를 발급 받아서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아래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700원을 지불하고 떼실 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

경매 명도 협상을 위한 팁과 인도명령 신청하기

경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 명도일 것입니다. 경매를 위한 다른 것들은 정해진 형식과 절차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지만, 명도는 사람을 대하는, 특히 손해를 보고 화가 난 상태의 사람을 대하는 것이라 더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경매를 배워 가시는 분들을 위해 명도를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처음 임차인이나 소유자를 찾아가서 바로 만날 필요는 없다 경매 강의나 책을 보면 낙찰 후 바로, 혹은 특정 시간이 지나고 물건지에 가서 점유자를 만나보고 낙찰자임을 알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추세는 찾아가더라도 본인을 낙찰자라 하지 않고 대리인이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딱히 찾아가서 대면해서 내용을 전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낙찰 후 바로 찾아가서..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쉽게 말소기준권리 확인하는 법

많은 경매 교육 사이트에서 말소기준 권리를 찾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등기부등본 분석하기, 경매지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 대항력 있는 임차이인이 있더라도 어떤 이유로 대항력이 생겼고 왜 배당을 받아가는 지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명도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소기준권리에 대한 개념이 잡혔는데도 시간을 들여가면서 등기부를 하나씩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법원에서 발급한 매각명세서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최선순위 설정 날짜와 권리의 종류가 적혀 있습니다. 가장 빠른 권리이므로 이것이 바로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이 최선순위 권리 날짜와 임차인의 전입일자만 비교하도 바로 임차인의 대..

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권 기준과 설명, 대출 활용

최우선 변재권이란?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되게 되면 말소기준보다 늦게 전입신고를 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모두 잃게 된다. 하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늦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더라도 보증금을 일부, 혹은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소액임차인이다. 이러한 소액임차인이 낙찰금액에서 돈을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한다. 원래는 등기순서에 따라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데, 등기 순서에 상관없이 돈을 받아갈 수 있다는 의미로 ‘최’자를 붙여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주었다.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최우선변제권의 성립 요건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위험한 경매물건 알아보는 법(대항력,가처분,유치권,법적지상권)

좋은 물건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 부동산 경매인데, 가끔 싼 가격만 보고 입찰했다가 오히려 일반 매매로 구입하는 것보다 더 큰 돈을 들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하자가 있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 부동산의 하자는 직접 임장활동을 통해 확인하고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견적을 미리 내 보고 입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주의해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권리관계에 의한 위험 요소이다. 아마 처음 경매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어렵게 느끼고, 또 공부가 끝나고도 막상 입찰할 때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일 것이다. 내가 입찰하는 물건이 혹시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이러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경매물건에 위험요소가 될 만한 것들 적..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차이, 쉽고 정확한 해석

경매공부를 하다보면 알듯, 말듯하면서 은근히 헷갈리는 것이 임차인의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다. 임차인의 대항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낙찰 후에도 추가로 물어줘야 할 돈은 없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전입일자’라는 용어와 ‘확정일자’라는 용어가 늘 같이 나오다보니 공부하다 헷갈리게 된다. 결론만 쉽게 말하자면 초보자들은 전입일자만 신경 쓰면 된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생기기 때문이다. 확정일자는 배당금을 받기 위한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받는 것인데, 전입일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을뿐더러,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지, 늦든지에 따라 배당 후 남은 금액을 인수하는지 아닌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전입일자만 신경 쓰면 된다.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물건은 ..

경매권리분석-임차인 현황, 전입일자 확인하는 서류 발급 받는 법

부동산 경매에 입찰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 발급 및 확인은 필수이다. 아래에는 경매물건 권리확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적어놓았다. 1.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발급 비용 700원) http://www.iros.go.kr/PMainJ.jsp 요즘은 경매사이트에서 웬만한 권리 관계는 정확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경매사이트에서 실수를 할 가능성도 있으며,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니 경매 입찰 전에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봐야 한다. 2. 전입세대열람원-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발급 비용 300원)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해당 경매 물건에 관한 내용을 출력해서 제출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꼭 부동산 물건 소재지가 아니더라도, 아무 동사무소나 ..

말소기준권리 가장 쉬운 설명, 경매에 활용하는 법

경매에서 권리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말소기준권리를 파악하는 것이다. 말소기준권리를 알아야 경매 낙찰 후에도 내가 인수(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말소(抹消)란 ‘지워 없애다’는 뜻으로, 말소기준권리는 지워 없애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즉, 등기부 상에 기록된 모든 권리 중에서 경매 낙찰 후에 깨끗이 없애버리는 기준 권리가 바로 말소기준권리이다. 등기에서는 그 순위, 즉 등기된 날짜가 중요한데, 말소기준권리가 가장 빠른 날짜로 등록되었다면, 그 이후에 기록된 권리들은 경매에서 낙찰되고 나면 깨끗이 지워져서 낙찰자가 아무런 부담 없이 등기가 깨끗해진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것은 등기부에 기록된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