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는 주로 특정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만 통지는 의미 전달과 함께 법적 효력을 지닐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통지라는 단어가 무조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통보와 같이 정보를 전달할 때도 사용됩니다. 즉 통지와 통보는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단어지만 전달의 구속력을 갖거나, 강한 느낌을 전달할 때에는 통지라는 단어가 더 어울립니다. “해고통지”와 “해고통보”라는 표현은 둘 다 맞는 표기지만, “해고통지”라는 단어가 더 강한 느낌을 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