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모음_다자녀 할인 및 세액 공제

2021. 8. 1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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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낮아서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나라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를 둔 가정에는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 다자녀 혜택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세금할인 혜택

자녀가 2명일 때에는 자녀 한 명당 15만 원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명의 아이가 더 늘어나서 자녀가 3명이 되면 자녀 한 명당 30만 원씩 1년에 총 9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아동수당을 받는 6세 미만 아이가 2명 이상이면 추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와 6세 미만 아동수당 중복 적용은 한 아이만 해당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2. 각종 공과금 할인

아이가 3명 이상인 가정은 매달 전기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와 수도요금은 매달 1,650원에서 최대 6,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금액은 월별로 차이가 납니다. 꼭 자녀가 아니어도 3명 이상의 손자를 키우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도 공과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챙기세요.

 

3.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만일 3자녀 이상의 아이를 둔 다자녀 가족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보세요.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면 영화, 외식, 교육, 놀이공원, 대중교통, 베이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받는 기준은 13살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해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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