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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일단 유효 but 법적 제재
허가는 어떠한 행위를 할 때 주로 사용하며, 허가 없이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가 없이 한 행동에 대해 벌금 등과 같은 제재가 가해집니다. 무허가 건물을 지을 경우 건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건축물의 존재는 인정해주지만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계속해서 벌금을 부과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무허가 식당, 무허가 주택 등의 단어 등이 널리 사용됩니다.
인가 : 일단 무효
인가받지 않은 모든 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즉 인가 받지 않은 학교가 있다고 치면, 아무리 학교처럼 건물을 꾸미고 간판을 달고 해도 그 건물은 한 번도 학교였던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가 주로 형식적인 부분에 많이 사용되는 반면, 인가는 내용적인 부분에 자주 적용됩니다.
승인 : 인정하거나 통과시킴
승인은 허가나 인가보다 법적 구속력이 약하지만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승인은 동의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인가와 같은 효력을 갖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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