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로 인한 청약 및 부동산 투자 기회 상승 조짐

2020. 12. 1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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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범위가 세분화 될 정망입니다. 이전 정부의 6·13 부동산 대책으로 인천 시전체가 투기과열 지구로 묶인 적이 있었는데요, ''단위로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을 하던 기존 법률을 다르다보니 인천시 중구 등에 속하는 작은 섬마을까지도 투기과열 지구로 묶이게 되는 이상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시민들은 영화 실미도포스터를 패러디 제작하여 이런 정부 정책을 비난했는데요, 인천시 의원들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시민들을 위해 애쓰는 것인지, 다가오는 선거철을 의식해서 한 행동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천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일부개정안 내용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을 단위보다 작은 이나 ’, ‘의 단 위로 지정할 수 있고, 6개월 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투기과열지구에 해제되는 곳에 청약 신청을 할 때에는 보다 완화된 대출규제나, 의무거주기간 등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또한, 규제 완화로 부동산 거래도 활발해 져서, 수도권에 속하는 인천이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핫플레이스 부상할 것 같습니다.

 

인천 선학동 의 평(3.3)당 매매가는 712만 원, 석남동 761만 원, 가좌동 699만 원, 대곡동은 591만 원으로 평균 평당 가격이 1,600만원을 초과하는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편으로 수도권 접근성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특히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 개발이 완료되고 3기 신도시인 계양지구까지 완성되면 인천 전체의 부동산 가격이 상상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변의 저렴한 지역에 대한 적절한 투자로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이고, 실제로 적용되기 가지는 시간이 좀 걸릴 듯싶지만, 그래도 인천시의회의 발 빠른 대처에 머지않아 인천시의 많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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