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직원 고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

2021. 2. 1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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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부동산 투자 인기가 뜨거운 시기에 인기 있는 부동산은 일손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기에 힘입어 2020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은 코로나19의 악영향 속에서도 역대 가장 많은 응시자 수를 기록하였고, 에듀윌 공인중개사 전속 홍보모델인 개그맨 서경석씨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는 등 그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또한 거리 어디를 가도 편의점만큼 많은 수의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부동산과 공인중개사무소가 생겨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져서 고객을 뺏기는 곳도 있는 반면, 인기 있는 곳은 방을 보여주고, 거래를 중개하고 계약을 마무리하는 등 바쁜 나날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요즘은 어떤 분야든 서비스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특히 돈이 되는 큰 손님들만 대하고 작은 원룸 등을 계약하러 오는 손님들을 홀대하면 금세 인터넷 등에 불친절한 부동산으로 소문나고 리뷰 테러 등을 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계약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방을 보러 오는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업무가 바쁘다보면, 고객과 약속을 잡기도 힘들고 한 명 한 명의 고객들을 친절하게 케어하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끼리 동업을 하던가, 직원을 두어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은 중개 행위 절대 금지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무소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직원은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2가지로 나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고, 업무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개보조원은 일반적인 사무보조업무 외에 중개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방을 보고싶어하는 고객을 모시고 해당 물건이 있는 곳으로 운전 등을 해서 안내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단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서류 작성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보다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중개보조원도 있지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할 경우 고용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한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누가 신고를 할지도 모르니 항상 주의해서 법의 태두리 안에서 운영을 해야 안전하고 장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결격사유가 있는 직원 고용 금지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서는 결격사유를 나열하고 있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지만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 자격증은 딸 수는 있지만 중계행위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어딘가에 고용되어서라도 중계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속공인중개사나 업무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소속공인중개사나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부동산이나 중개사무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겁니다. 더 많고 활발한 영업활동을 통해 직원을 고용했는데 몇 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결격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고용하려는 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입니다.

 

 

① 결격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공인중개사법 제10(등록의 결격사유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항 중에서 중요한 것을 정리해보면 주의해서 확인해야 하는 결격사유는 아래 네 가지입니다.

  1. 미성년자

  2. 범죄자

  3. 무자격자, 혹은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3년 내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을 낸 자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언뜻 봐도 고용하면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② 고용하려는 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위에 올려드린 공인중개사법 제103항을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일할 직원을 뽑을 때에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합법적으로 조회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성년자인지는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알 수 있지만 나머지 2~3번은 관계기관을 찾아서 조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번거로운 일을 고용주가 하기는 부담스럽기에 지원자에게 범죄사실증명서(경찰 민원포털에서 발급)와 자격증사본을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각 해당 기관에 전화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문제없는 서류를 받았기에 성실한 감독의무는 다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꼭 좋은 공인중개사가 되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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