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중지 원인과 입찰보증금 되찾는 법

2021. 5. 2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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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진행되는 중 소유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중지명령신청서를 회생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경매가 중지됩니다. 일단 중지된 경매는 회생인가 또는 회생기각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 중지된 상태가 됩니다. 법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법원에서 개인회생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문제는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을 내고 낙찰을 받은 후에 경매가 중지될 경우, 낙찰자는 낙찰 받은 물건을 매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입찰보증금이 묶이게 되어 다른 경매에 입찰할 수 있는 기회도 잃게 됩니다.

 

 

이럴 때 낙찰자는 매각허가결정 취소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낙찰 받은 물건을 포기하기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해당 경매사건의 히스토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수차례에 걸려 주소지를 변경해가면서 다른 법원에 중지신청을 하며 입찰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위장 전입 등 불법한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 신속히 개인회생 기각과 함께 경매 절차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중지될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매각허가결정취소를 통해 소중한 입찰보증금을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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