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뜻, 국유지와 공유지 차이와 해석

2021. 7. 31. 14:08
반응형

부동산 관련 기사를 읽거나,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면 국공유지, 즉 국유지와 공유지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국공유지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느낌인지 대충 감이 오기는 하는데 막상 정확한 뜻을 물으면 대답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즉 국유지와 공유지의 정확한 해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국유지(國有地)

국유지는 한자(國有地)를 보고 알 수 있듯이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국유재산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보통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합니다. 행정재산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의 행정 업무에 필요한 토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분이 불가능 하지만, 일반재산은 매각이나 매수 등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토지의 약 23% 정도가 국유지이며 대부분 임야()나 갯벌, 해변, 또는 국가산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이 국유지에 해당됩니다.

 

국유지는 사유지(개인이나 법인 등이 소유한 토지)와 구분하기 위해 등기부에 이라는 글자를 적어서 별도로 표시해 줍니다.

 

공유지(共有地)

국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칭하는 반면, 공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국유지이고, 인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공유지로 분류됩니다.

 

한편 공동 소유, , 공유하고 있는 토지 또한 공유지라고 하기 때문에 공유지란 단어를 사용할 때 의미가 헷갈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