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 상가임대차보호법

2022. 2. 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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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아파트만큼 근저당 설정 등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도 채무불이행 등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압류되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차 계약응 할 때에는 좋은 위치만 보고 들어가지 마시고 꼭 안전한 물건인지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상가 계약 전에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 봐야합니다. 상가 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아무리 대출 없는 물건이라고 안심시키더라도 직접 등기부를 발급 받아서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아래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700원을 지불하고 떼실 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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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ros.go.kr

 

물론,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있다고 해서 좋은 위치를 무조건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상가와 같은 상업용 부동산은 대출이 없는 경우가 더 드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대출이 얼마만큼 있는지와 내 보증금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담보, 즉 근저당권 금액이 일반적인 상가 매매가보다 충분히 낮다만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누군가 괜찮은 금액에 입찰한다면 채무액을 다 상환한 후 내 보증금을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대항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듯이 상가는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최대한 일찍 하는 것이 좋은데, 임대차 계약 후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좋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자등록이 늦어지게 되면 사업자등록 후 반드시 등기부를 다시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후 사업자 등록 전 그 상가에 근저당을 설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입신고일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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