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경매 교육 사이트에서 말소기준 권리를 찾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등기부등본 분석하기, 경매지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 대항력 있는 임차이인이 있더라도 어떤 이유로 대항력이 생겼고 왜 배당을 받아가는 지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명도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소기준권리에 대한 개념이 잡혔는데도 시간을 들여가면서 등기부를 하나씩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법원에서 발급한 매각명세서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최선순위 설정 날짜와 권리의 종류가 적혀 있습니다. 가장 빠른 권리이므로 이것이 바로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이 최선순위 권리 날짜와 임차인의 전입일자만 비교하도 바로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전입일자가 최선순위 권리 날짜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 같거나 늦다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물론 유료경매사이트에서는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표시해줍니다.
하지만 유료 경매사이트라도 민간회사의 직원이 입력하는 것이므로 잘 확인하고 입찰해야 합니다. 경매사이트에 오류가 있어서 잘못 입찰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에서 발급하는 것이므로, 매각물건명세서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입찰한 물건을 불허가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매정보 사이트를 참고하되 최종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경매정보 사이트가 워낙 잘 되어 있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효력 있는 문서 확인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매지에 나와 있는 임대차 정보 역시 사람이 입력하는 것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찰 전에는 반드시 직접 전입세대열람원 서류를 발급받아 전입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해보세요.
https://teachmeenglish.tistory.com/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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