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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입찰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 발급 및 확인은 필수이다. 아래에는 경매물건 권리확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적어놓았다.
1.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발급 비용 700원)
http://www.iros.go.kr/PMainJ.jsp
요즘은 경매사이트에서 웬만한 권리 관계는 정확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경매사이트에서 실수를 할 가능성도 있으며,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니 경매 입찰 전에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봐야 한다.
2. 전입세대열람원-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발급 비용 300원)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해당 경매 물건에 관한 내용을 출력해서 제출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꼭 부동산 물건 소재지가 아니더라도, 아무 동사무소나 가서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전입신고 된 내역과 날짜가 나와 있어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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